카네비모빌리티 소규모 합병 공고문

카네비모빌리티 소규모 합병 공고문

우리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(주)카네비오토모티브와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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